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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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3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부당착취? 1 | 2020.10.16 | 437 | |
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3 | 2020.10.16 | 17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20.10.15 | 1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59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159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2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87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80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7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47 |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16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1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5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23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고정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중 연장근로가 월 10.85시간(1일 0.5시간*주 5일*4.34주), 주말 연장근로가 월 평균 17.36시간(토요일8시간*4.34주/2(격주))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8.2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2.3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950,000원은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2.31시간을 합한 251.31시간에 대한 임금액이므로 이를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11,73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