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근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업무일지를 증거로 노동청에 보냈습니다,
회사측과 노동청이 확인 과정에서 제가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사측에 알린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일지를 가지고 있는게 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근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업무일지를 증거로 노동청에 보냈습니다,
회사측과 노동청이 확인 과정에서 제가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사측에 알린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일지를 가지고 있는게 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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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16 | 2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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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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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20.10.15 | 1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59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159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2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87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80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7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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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1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5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5 |
1) 업무일지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보존 관행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의 입증자료로 활용한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