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쓰야 2020.10.08 17:19

 현재 직장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상태고 저는4개월째 휴직 중입니다.

70%휴직수당을 받고 있고 4개월째 3.3%세금만 떼는 쿠팡플렉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만 안들어가면 되는줄알고 아르바이트를 해오던중 그래도 문제가 된다하여 알아본결과

지역 고용센터 고용유지 담당자가 하는말이 고용보험이 들어가지않아 당장은 지원금이 나가나 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를한 사업장에서 세금신고를하면 근무이력이나와 회사가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현재회사에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걸 알고는 있습니다(4대보험이 안들어가는건 알고있고 세금을 떼는지는 알고있는지 모르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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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전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제공하여 소득세등을 납부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의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보기에는 이는 너무 기계적 행정이며 행정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수당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부업을 하는 경우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려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고 부정수급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관할 고용센터에 항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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