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10.12 09:52

저희는 작년 12월에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지금까지 시급직은 700%, 저희는 600%만 지급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 있는 현장과 항상 차별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과반노조인 현장노조에서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단협이 종료되면 이를 근거로 저희도 동일한 700%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2019년에 월급직은 상여금 600%중 4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상여금은 200%를 받고 있고

시급직은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500%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00%차이가 나지만 이는 기본급 전환에 따른 것이고

이번에 임단협 종료후 단협에 상여금을 500%로 명시할 것 같은데 이를 근거로 우리가 받지 못한 100% 상여금을 공정의무위반을 들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임금체계 상이를 이유로 교섭단위분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실지로 상여금 뿐만 아니라 저희 월급직은 노조설립 이전에는 임금 인상에서도 매년 현장직보다 1∼2% 낮게 임금인상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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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과반수 노조의 규약상 사무직도 가입범위에 속해 있고,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및 임금규정에 직군분리 없이 사무직과 현장직에 대해 임금체계가 동일하다면 현장직과의 상여금 차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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