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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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0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7 | 442 | |
휴일·휴가 |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 2020.10.17 | 572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6 | 222 | |
임금·퇴직금 |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16 | 22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3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부당착취? 1 | 2020.10.16 | 437 | |
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3 | 2020.10.16 | 17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20.10.15 | 1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59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1596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2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87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80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7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47 |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