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02 2020.10.12 11:16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2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72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22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7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37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70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9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96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2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7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80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7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47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