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송 2020.10.15 09:48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ex1 )
월 - 주간근무
화 - 주간근무 X,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ex2)
월 - 주간근무
화 - 오전근무 4시간 후 퇴근,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Q1 ) 이럴경우 수요일을 그냥 휴일로 처리하면 1주간 근무시간이 미달이 되어버리는데 개인연차등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Q2 ) ex 2의 경우 화요일 오전4시간 야간근무시간까지 합쳐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화요일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출근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오전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및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58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61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4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4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90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91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3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60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70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42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77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9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92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48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47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9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