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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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300 | |
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4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21 |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710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30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0.29 | 253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바뀌게되면 1 | 2020.10.29 | 179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 2020.10.28 | 4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 2020.10.28 | 993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34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506 | |
기타 |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리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8 | 230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2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1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10 |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본사와 지점간의 법적용 구분은 먼저 장소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