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1:33

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주 1일의 유급휴일제도에 따른 유급처리임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귀하의 기본급이 1월 9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00,000원에는 1주 1일의 유급처리임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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