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3:07

안녕하세요 홍관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왜, 무슨 이유때문에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하군요...
근로계약이란,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지켜주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불충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가 잘못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정이 그렇더라도 '한달을 다 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논리는 단지 귀하의 행동이 괘씸해서 임금을 주기 싫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일방적인 사직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차 회사측에 독촉하여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귀하의 구두상의 요구에도 지급치 않는다면 최고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및 진정서의 작성예제도 위 소개한 코너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관표 wrote:
> 저는 얼마전 친구 4명과 집근처에서 작은 벤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 내용은 전단지를 돌리는 것으로 시간당 4000원 하루 세시간 근무에 전단지 배포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같이 받는것으로 하였습니다.
> 저와 한친구는 이전에 하던 두명에 이어 좀 늦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 한달간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1주일정도 일한후 개인사정으로 저 대신 친구를 대타로 보냈습니다.
> 그러나 몇일 뒤 그친구와 저와 같이 시작한 친구도 그만두어서 1달을 채우질 못했습니다.
> 그때까지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끝나는날 통장으로 임금시키겠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 그런데 수일이 지나도 저와 친구의 임금은 전혀 입금돼지 않았고 이전에 하던 두친구의 돈만
> 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비록 한달간 일하진 않았지만 이전까지 했던만큼의 돈은 받을수 있다고
>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일했던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한달간 일을 안했으니 안된다며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 되도록이면 빨리 부탁합니다.
>
> 작성자: 홍관표
> 휴대폰: (019)9190-6464
> 이메일: h112112@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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