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0:05

안녕하세요 전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른 회사소속으로 1주일에 한두번 특강나오는 외부선생님은 유치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용된 그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유치원에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얼마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분들을 제외하면 딱 5명이 될테인데..... 혹시나 운전기사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치원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운전기사가 직접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지입차주라면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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