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3:16

안녕하세요 황경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노동문제는 아닌 까닭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답변드릴 내용이 없는 것 또한 안타깝군요...

귀하의 처지와 같은 차량을 직접소유한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좋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경연 wrote:
> 전북 익산 YMCA 셔틀버스 2호차 기사.
>
> 4700만원 상당의 버스를 구입 1년 운행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 사생아가 되어버린 버스의 운명에 대하여...
>
> 35인승 버스는 관광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 주문 구입하는 차이고 계약 당시 YMCA용으로 출고된차이며
>
> 월 230만을 받고 계약된 차로서
>
> 활부금100만원 4년간.
> 보험료월 10만원
> 가름값 50만원
> 소모품 엔진오일 휠타 에어크리나..등..월 10원
>
> 월 지출 170만원의 어려운 운영을 하던중 다음 년도계역시 얼마나 올려줄까 기대속에 1년을 했으나 1년 계약 만료로 나가라는 통지는 너무 어굴하고 그것도 계약 만료 1주일 남겨두고 전화상으로 통보..
>
> 어려운 운영도 어굴하지만 1년 계약이란 ?
> 다음년도 얼마나 올려주느냐 동결이냐..이런 계약으로 알고있어지.
> 1년후에 나가라면 어느누가 4700만원 상당의 차를 사서
> 지입하겠습니까....? (이것은 횡포가 아닌지)
>
> 아울러...
> 다른차를 사용하면서 기존차를 사생아로 만든이유는.?
> YMCA 와 화원관광 . 기업간 갈등이 있다면.불쌍한 영세기사들 피해는
> 너무 어굴하고...(차는 기사들이 사가지고 온것)
>
>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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