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3:23

안녕하세요. 이헌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사용자가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손해액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하고, 제36조(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현실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수준이 벌금형정도에 불과하므로 크게 타격이 가지는 않겠지만..)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별수없는 문제이므로,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이미 두달여가 지난 마당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서슴없이 한다면 더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만 낭비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헌주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저는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12월24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 1월달에는 해주겠지 2월달에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다가 전 직장 사장과 전화통화를 해 보니 언제 줄지 아직 계획이 없으며 또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세무서에 알아본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 회사에 여유돈도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이유도 달더군요.
> 언제까지 줄 수 있을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제 퇴직금은 약 1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 전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장이 퇴직금 정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이유는 제가 퇴사하기전 자재발주 한 것이 있는데 약300만원어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 사용하지 않게되자 저에게 자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며 반품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며 이 금액에서 저의 퇴직금을 변제한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담당자였지만 부장님과 사장님 결제 다 받고 나간 발주서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 근무년수가 짧아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가 꼭 받아야할 돈인 것 같습니다.
>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 2002년 2월말이되서도 퇴직금 정산을 전 직장에서 미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죠? 절차/진행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 직장 사장과 전화통화 하기도 싫고 가급적 안 마주치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직장이였으며 법인회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62시간이며 (회사내규) 산재보험도 미가입된 회사입니다.
> 그래도 애정을 갖고 열심히 다니려고 했던 직장인데 이렇게까지 되네요.
>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 쓰는 곳이 있던데 그곳을 이용해도 빨리 처리가 되는지요?
> p.s : 참고로 퇴직금 정산을 계속 미룰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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