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22: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0년9월1일부터 2001년12월24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1월달에는 해주겠지 2월달에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다가 전 직장 사장과 전화통화를 해 보니 언제 줄지 아직 계획이 없으며 또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세무서에 알아본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회사에 여유돈도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이유도 달더군요.
언제까지 줄 수 있을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퇴직금은 약 1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장이 퇴직금 정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퇴사하기전 자재발주 한 것이 있는데 약300만원어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되자 저에게 자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며 반품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며 이 금액에서 저의 퇴직금을 변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지만 부장님과 사장님 결제 다 받고 나간 발주서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무년수가 짧아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가 꼭 받아야할 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2002년 2월말이되서도 퇴직금 정산을 전 직장에서 미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죠? 절차/진행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 직장 사장과 전화통화 하기도 싫고 가급적 안 마주치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직장이였으며 법인회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62시간이며 (회사내규) 산재보험도 미가입된 회사입니다.
그래도 애정을 갖고 열심히 다니려고 했던 직장인데 이렇게까지 되네요.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 쓰는 곳이 있던데 그곳을 이용해도 빨리 처리가 되는지요?
p.s : 참고로 퇴직금 정산을 계속 미룰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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