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제 과실로 인한 부과세 과태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3년정도 다닌화사인데 제가 그만들즈음엔 사장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망해가는 회사였죠. 결국 작년 2월즈음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만둘즈음엔 사장님은 회사의 일을 거의 저한테 맞기시고 연락이 안되기 일쑤였고
저도 겨우겨우 세금계산서를 혼자서 정리하다가 나중에 온 자료를 신고를 못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경쓸거 없다면서 어떻게 변제를 해보든가 정안되면 반반씩
내자라고 얘기하셨죠.
저도 할말이 없어서 대답을 안했고요.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왔거든요.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보고 반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다물게 할수도 있지만 인정상 반만내가 해준다면서요.
사실 제가 그만둘때 퇴직금도 제가 정리해서 저혼자 그만...
3년정도 다닌화사인데 제가 그만들즈음엔 사장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망해가는 회사였죠. 결국 작년 2월즈음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만둘즈음엔 사장님은 회사의 일을 거의 저한테 맞기시고 연락이 안되기 일쑤였고
저도 겨우겨우 세금계산서를 혼자서 정리하다가 나중에 온 자료를 신고를 못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신경쓸거 없다면서 어떻게 변제를 해보든가 정안되면 반반씩
내자라고 얘기하셨죠.
저도 할말이 없어서 대답을 안했고요.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왔거든요.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보고 반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다물게 할수도 있지만 인정상 반만내가 해준다면서요.
사실 제가 그만둘때 퇴직금도 제가 정리해서 저혼자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