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9:23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런 강도사고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직장내 강도침입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 이상,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조치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저희들이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깝군요....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심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여...
>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 강도가 들어와 폭행 및 금품갈취를 당했습니다. 편의점 회사 측에서 아르바이트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고 점장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하면 받을수 없나여...???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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