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1:01

안녕하세요. 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첫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됨), 둘째,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셋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넷째,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 중 첫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인 wrote:
> 안녕하세요.
>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 현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 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다구 들었는데요.
> 전 현 회사에서 작년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개인사업장이었다가 법인 전환이후 작년8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 회사 사정과 제 개인건강사정으로 3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가려 하는데..
> 예정일은 4월중순이구요...
> 근데 전 1년이 안되어서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 또한 회사 사정상 폐업은 아니더라두 휴업처럼 할것 같아서 산전후 휴가가 끝나도 전도 무급휴가(?) 로 당분간은 쉬어야 할것 같아서 육아 휴직을 하려구 했는데요..
>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등으로 휴직이 되는 기간동안에도 고용보험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 7월까지 피보험기간이 되면 육아 휴직비를 받을수 있나요?
> 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회사 사정상 복직이 어려워도 퇴직은 안해두 되도록 배려는 해주시겠다구 했거든요..
> 당분간 휴직으로요..
> 저 육아 휴직급여를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능하다면 휴직으로 연장해서라두 가능한 방법을요..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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