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1:30

안녕하세요 김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의 (나)에서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맡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이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 3시간 이상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사는 곳 근처에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친족 이외에는 양육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따라서 집근처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의 적용마저도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이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와 상의하심이 좋겠군요...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퇴직할 정도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의 위법사실을 신고(진정서 제출)하시시 바랍니다. 곧바로 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근로자로서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법상 최장 10.5개월동안 매월 2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의 발행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30일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측도 잘알고 있을 것이므로 쉽게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불이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간단하게 나마 회사측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니 이대로 처리해달라'라고 '고용보헙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니, 고용보험법 제5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 4 제1항에 따른 별도서식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청을 해놓으라는 권하는 것은 1) 그 자체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신청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보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렇게 신청을 서면으로 해놓은 상황에서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누가보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구나 라고 판단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증빙자료 확보용)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탸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출산휴가를 받고나서 시댁에 애기를 받기고 출근을 하려하는데
> 출퇴근시간이 모두 4시간이나 걸립니다.
>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안된다고합니다
>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입장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가지 출산휴가 중에는 부당한 해고를 할수 없다고들었습니다. 만약부당해고를 당했을경우 취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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