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5:05

안녕하세요. s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으니 하나하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근로자들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가와 그렇게 정하였을 경우 중도입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전체근로자를 각각의 기산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일률적 기산일은 중도입사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1.1 ~12.31을 연차기산일로 하여하는 경우 9월1일 입사자는 9.1~12.31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0일 * (4월 / 12개월)=3.3일(3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의 가산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귀하가 예로들은 근로자의 경우 1995.9.1입사한 근로자가 2001년 9.10에 퇴사하는 경우 '1995.9.1 입사한 자로서 '2001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2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01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2001까지의 계속근로년수 6년에 대하여 가산된 6일을 포함하여 16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참고1999.11.27, 근기 68207-732)

3.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에 대해서는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는 점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의 ""연차수당산정과 퇴직금가산에 관련한 지침""을 (여기)를 참조하여노동부의 견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소 다르게 대법원의 판례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94,5.24. 대법 93다4649)"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4. 휴가비 및 식대는 퇴직금에 산입되나요?

해당 휴가비와 식대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자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그 임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하는 임금(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지급의 근거가 없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이 관행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지급근거가 있다하더라도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복리후생적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1996.05.14, 대법 95다 19256 )

식대도 마찬가지인데, 현금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거나 이에 정해져있지 않다하더라도 관행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당해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출근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현물급식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질문이 너무 많아 이 정도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기타의 내용은 노동부 혹은 대법원 기타 법률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g wrote:
> 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아직 신입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사항은 크게 5가지 정도인데
>
> 당사 방식은
> 예) 1995년 9월 1일 입사 (95년 12월 31일까지 만근)
> ① 2001년 12월 20일 퇴직자의 경우
> ② 2002년 2월 2일 퇴직자의 경우-
> -96년 만근 (1.1~12.31)
> -97년 3월 →95년분 (월할계산 연차수당 지급),
> -98년 3월 →96년분(1.1~12.31만근에 대한) 발생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
> -2002년 2월 2일 퇴직시 : 2000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중 200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을 3개월분 계산해서 퇴직금 산정시 산입
>
> 1. 여기서 궁금한것은 2001년 12월 퇴직자의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2002년 2월 퇴직자의 경우는 2001년만근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퇴직시 지급을 하고 있는 이 연차수당의 퇴직금 계산시 산입여부 입니다. 산입된다면 12월 퇴직자와 다음 해 1월 퇴직자의 퇴직금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
> 2. 당사는 매월 첫째주와 세째주 토요일에 각각 연차와 월차 휴가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있는 경우 평일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사용을 안하는걸로 보지만 회사쪽에서는 가능하면 지정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 문제는 근속년수가 짧아 연차를 초과 사용하는 직원이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쪽에서는
> 차후 연차가 증가하여 사용하고 남는 연차가 생기는 해에 이 초과 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을
> 한다고 하는데 (예컨데, 상기의 경우 95년 입사이후부터 96년 까지 사용한 연차는 몇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만큼의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이때 95,6년 사용분을 뺀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요.
>
> 3. 당사는 편의상 연차산정기간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기와 같은 95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96년 만근을 해야 97년 10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실제 퇴직시점이
> 2001년 9월 10일인 경우 현재 방식대로 하면 13개의 퇴직금 지급시 지급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4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지...
> 그리고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2001년을 만근한걸로 봐야하는지..(참고로 월 20일 이상근무면 당월 만근으로 보고 100% 급여 지급) 만근으로 본다면, 2001년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하고,,실질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하므로 2001년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 4. 단협 및 취업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 당사는 서울에 본사, 청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공장 생산직만 가입할수 있고 ,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본사 및 공장 관리직들도 생산직과 동일한 인상률 및 단체협상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는데, 올해부터 관리직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 인상률이 차등화(생산직과 관리직간의)될 가능성이 있는데,,,,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상의 적용가능여부 및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차등적용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도 생산직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직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공장은 본사와 다른 사업자 번호로 신고 되어있고, 부사장도 대표이사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본사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음)
>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사만 따로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5. 휴가비 및 식대의 퇴직금 산입여부
> 생산직만 가입이 가능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의해 휴가비와 식대가 책정되어있는데,
> 실제로 휴가비는 생산직과 관리직이 동일하게 받고, 식대는 사내 식당을 통해 현물로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직 및 관리직 퇴직금 산정시 이 두가지의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번에 걸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끝으로 노동자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임단투 꼭 성공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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