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6:00
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아직 신입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사항은 크게 5가지 정도인데

당사 방식은
예) 1995년 9월 1일 입사 (95년 12월 31일까지 만근)
① 2001년 12월 20일 퇴직자의 경우
② 2002년 2월 2일 퇴직자의 경우-
-96년 만근 (1.1~12.31)
-97년 3월 →95년분 (월할계산 연차수당 지급),
-98년 3월 →96년분(1.1~12.31만근에 대한) 발생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2002년 2월 2일 퇴직시 : 2000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중 200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을 3개월분 계산해서 퇴직금 산정시 산입

1. 여기서 궁금한것은 2001년 12월 퇴직자의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2002년 2월 퇴직자의 경우는 2001년만근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퇴직시 지급을 하고 있는 이 연차수당의 퇴직금 계산시 산입여부 입니다. 산입된다면 12월 퇴직자와 다음 해 1월 퇴직자의 퇴직금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2. 당사는 매월 첫째주와 세째주 토요일에 각각 연차와 월차 휴가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있는 경우 평일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사용을 안하는걸로 보지만 회사쪽에서는 가능하면 지정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근속년수가 짧아 연차를 초과 사용하는 직원이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쪽에서는
차후 연차가 증가하여 사용하고 남는 연차가 생기는 해에 이 초과 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컨데, 상기의 경우 95년 입사이후부터 96년 까지 사용한 연차는 몇년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만큼의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이때 95,6년 사용분을 뺀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요.

3. 당사는 편의상 연차산정기간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와 같은 95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96년 만근을 해야 97년 10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실제 퇴직시점이
2001년 9월 10일인 경우 현재 방식대로 하면 13개의 퇴직금 지급시 지급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4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지...
그리고 12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2001년을 만근한걸로 봐야하는지..(참고로 월 20일 이상근무면 당월 만근으로 보고 100% 급여 지급) 만근으로 본다면, 2001년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하고,,실질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하므로 2001년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4. 단협 및 취업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는 서울에 본사, 청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공장 생산직만 가입할수 있고 ,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본사 및 공장 관리직들도 생산직과 동일한 인상률 및 단체협상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는데, 올해부터 관리직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인상률이 차등화(생산직과 관리직간의)될 가능성이 있는데,,,,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상의 적용가능여부 및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차등적용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도 생산직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직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장은 본사와 다른 사업자 번호로 신고 되어있고, 부사장도 대표이사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본사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음)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사만 따로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휴가비 및 식대의 퇴직금 산입여부
생산직만 가입이 가능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의해 휴가비와 식대가 책정되어있는데,
실제로 휴가비는 생산직과 관리직이 동일하게 받고, 식대는 사내 식당을 통해 현물로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직 및 관리직 퇴직금 산정시 이 두가지의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 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번에 걸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으로 노동자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임단투 꼭 성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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