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06

안녕하세요 xx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은 전화비 공제문제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미지급된 전화비공제금액을 청구할 자격이 충분하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서면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회사가 쉽게 작성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예시된 건의문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xxx wrote:
> 저는 서울에있는 모학원에 아르바이트로 한달동안 텔레마케터로 일을했습니다.
> 처음에 면접볼때 부서장님이 기본급은 60만원에 인센티브가 13%라고 말했어요..
> 그런데 일한지 15일정도 지나서 "만약에 150만원이상의 등록(실적)을 못 시키면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근데 전 다행히 실적을 2466000원을 등록시켜서 거기서 팀장님이 아마도 월급이 880000원이
>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 근데 월급날보니 369000원만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50%만 들어왔으니까 다음달 20일에 나머지 50%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369000원이 50%도 안되요...알고보니 세금을 전에 말했던것과는 달리 더많이 뛰었구여..전화값도 뗬어요..
> 근데 신입은 전화값을 안뛰는건데 핸드폰전화는 그렇게한다고...근데 거기 팀장님이 전화 소스를 주시는데 그게 핸드폰번호 소스를 주셔서 제가 핸드폰번호롤 전화를 썼어요..
> 즉 개인적으로 썼던 핸드폰번호를 몇통에 불과하고요...거의 업무적인것인데...낼 이유가 없지않나요?...그리고 처음부터 전화비를 내야하는것도 명시를 안해주셨기때문에....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
>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다음달에 나머지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그때가서 또 핑계를 되면서 안주면 어쪄지요?...이것을 막기위한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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