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2:16

안녕하세요 상실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그 사유로 회사측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정리해고일 것이므로,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여야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명백한 '부당정리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것(부당해고이므로 해고=근로계약해지=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해고=근로계약해지=를 수용하고 다만 그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해고수당)인지 현재로서의 입장을 빨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통상해고이건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이건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으로는 회사측에 해고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시에 귀하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에 요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 것 요구하십시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므로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받고 신고해달라라고 요구하십시요(법률상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고, 확인할 사항은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초과 되는 평균임금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

4. 퇴직이후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실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삼십대 초반인 직장 여성입니다
> 물론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2001년 6월에 입사해서 다른 직원과 똑같이 근무를
> 했습니다. 모르지요 결혼한 여성이란 생각에 선입견으로 보일까봐서
> 다른 남자 직원들 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 물론 근무하는 동안 여직원이라고 특혜를 받은 적은 더욱이 없습니다.
>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2002년 2월 21일에 직장상사로 부터
> 이번 28일 까지만 나왔으면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번에 회사를 재 조정 하는데 있어서
> 회사측에선 업무상 여직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너무 이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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