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고정급 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정기적인 금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그 가산임금)등은 제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550,000원의 급여액수에서 1일 연장근로 1시간과 주 2회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를 가려서 연장,야간근로제공분에 대한 수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월 47만4천600원(1시간 2,100원의 월환산액)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우선 1일 연장근로제공분(1시간)과 주 2회 2시간(총 4시간) 연장근로제공분의 임금이 임금총액 월550,000원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근로자의 월급명세서 등에 나누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최저임금액수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9.1~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간급 2,100원
- 일 급 16,800원(1일 8시간 기준)
- 월 급 474,600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경 wrote:
> 저희 회사는 봉제회사이며, 오전 근로시간은 8:30-오후6:30분까지이며, 근무시간중 1시간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된 시간 입니다. 그리고 또 주에 2번 2시간씩 잔업을 하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550,000원, 년 6,600,000원으로 계약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연봉외에 여름휴가, 추석, 구정을 포함하여 3번에 걸쳐 월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여가 노동법상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