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봉제회사이며, 오전 근로시간은 8:30-오후6:30분까지이며, 근무시간중 1시간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된 시간 입니다. 그리고 또 주에 2번 2시간씩 잔업을 하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1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550,000원, 년 6,600,000원으로 계약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연봉외에 여름휴가, 추석, 구정을 포함하여 3번에 걸쳐 월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여가 노동법상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