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0:46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 입니다. 빌딩등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본사에는 사장님과 부장님 그 밖의 경리 아가씨 두명이 더 있고요, 각 현장에는 관리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장님과 각 부서장들과 함께 충남 대천으로 야유회
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밥을 먹는도중 찌개가 엎질러져 직원들 두명이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야유회 가기전에 본사 부장님 에게만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
고진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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