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1:05

안녕하세요. 김학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판정소가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시작되어 사업의 전체예산이 농림부의 승인하에 운용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므로 농림부가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였든 그것이 판정소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선례를 보았을 때 행자부나 관련 정부조직에서 이미 결정된 예산관련 사항을 되돌리는데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농수산물공사 노조나 지하철공사 노조가 각각의 공사와 임금에 관한 교섭을 하는데 있어 이미 행정자치부가 내려보내온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공사측이 "우리는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임금교섭을 원할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관치행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노동3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농림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판정소 근로자의 임금예산을 되돌리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 과정에 개별근로자가나 노동조합이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과 교섭노하우 등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꾸려서 지역의 상급단체 노조나 산업별노조 혹은 산업별 상급단체 등을 수소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학재 wrote: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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