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1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중 2002.1월말 이전 1년간 (~2001.2월초까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중 그 지급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을 월평균을 낸 후 평균치 3월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총액 * 3/12""
회사측이 2001.3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미리 지급조건이 정해져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이라면 의당히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상여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월의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기상여외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사실상 상여금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시기외에는 미리 정하여진 구체적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등을 알 수가 없어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해 wrote:
> 안녕하십니까.
>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2002년 1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2001년 상여금은 3,5,6,7,9,11,12월 그리고 2002년 1월에 받았습니다.
> 이경우 200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면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2001년 3월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