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3:05

안녕하세요 ms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게시간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그 휴게시간의 법률적인 의미상 '사업주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휴게시간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발생한 재해이거나, 사업주의 시설물관리소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당해 시간이 휴게시간중이고, 재해발생의 장소 또한 사업주의 지배와 관할하에서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 교통사고 발생과 사용자간의 관계가 특별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내부의 자체제도인 공상제도는 회사내 규범등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바, 만약 공상처리가 어렵다면, 당해 근로자로서는 스스로 자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률상의 업무상재해(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이 치료기간을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하지 않게(비록 출근치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재해와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내의 휴가,병가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회사내부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개인적 병가기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그 휴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심신상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그 치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경우, 연차휴가기간은 법률상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기간동안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 또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근로제공과는 무관한(=사업주와는 무관한) 자구적인 금전보상이므로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eslee wrote:
> 안녕하세요
> 좋은 답변과 사례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
> 제가 질문코자 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 점심시간중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 귀소하던중 사업소앞 사거리에서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 가해자는 있구요
> 저희는 관공서로 2001년부터 산재에 가입해 있어, 산재에 알아보니
> 점심시간의 경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단체협약서상에 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처리 문제를
> 거론하는데 공상심의에 가결이 날경우 임금을 100% 인정 지급하는데,
> 부결이 날 경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첫째 임금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며, 출근사항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도로보수원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일용)으로 병가제도가 없습니다.
> 아직까지 공상심의는 되지않아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결되었을 경우
> 병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본인의 원에 의해 연차처리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참, 병가일 경우 급여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만약, 연차를 계속사용할 경우 본인의 급여가 지급되고, 보험사로 부터 급여
>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겠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급받아도 되는
>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 판단이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요
>
> 빠른시일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 행복한 주말되세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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