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3:38

안녕하세요. 조익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이 경과한 때는 지정업체를 옮겨 전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결정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전직승인신청서(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특모임(www..tukre.net)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2. 관련 증빙서류, 3. 복무기록표 사본 1부(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받으면 됨) 4. 벤처기업확인서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한함)

※ 복무기록표(원본) 송부
ㅇ지정업체가 결정된 때 :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에 송부
ㅇ의무전직대상자중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전직승인신청서에는 지정업체장의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나,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익현 wrote:
> 안녕하세요.전 병역특례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업주가 절
> 안내보내려고 하거든요.옮기고 싶은 맘은 간절한데 쉽게 안되네요. 병역특례자가 다니기엔
> 넘 힘이 듭니다.맨날 9시까지 잔업하고,또 다른회사처럼 토요일 격주로해서 쉬는것도 아니고
>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날도 회사에 나와야 되고 새벽4시까지 철야해도 2시까지 밖에 임금이 인정이 안됩니다..글구 업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서류작성할때 저의 근무태도를 나쁘게 써서 병무청에 올린다고 하시더라구요...그렇게 되면 청장님의 승인이
> 안떨어져서 전 회사를 못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과실로 인한 변상액에대해(급합니다) 2002.02.26 712
실업급여상담 2002.02.25 438
Re: 실업급여(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2002.02.26 1310
또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2002.02.25 310
Re: 또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2002.02.26 381
퇴직금과 월급에대해궁굼한게있습니다 2002.02.25 369
Re: 퇴직금과 월급에대해궁굼한게있습니다 2002.02.26 376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2.25 1619
Re: 월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02.02.26 9035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2.25 342
Re: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2.02.26 373
임금체불 2002.02.25 352
Re: 임금체불 2002.02.26 346
부당한 해고에대해 2002.02.25 347
Re: 부당한 해고에대해(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사용) 2002.02.26 452
렌탈샵에서 일하다가 사장과의 불화로 나오게 됐습니다... 2002.02.25 583
Re: 렌탈샵에서 일하다가 사장과의 불화로 나오게 됐습니다... 2002.02.26 615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 되는지요 2002.02.25 437
Re: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데..) 2002.02.26 543
직장상사가 조합간부사퇴를 종용하는데 2002.02.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5181 51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