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10.07 00:20

퇴직금이랑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급여명세서 그대로 적는겁니다. 사진붙여넣기가 안되서..

사장이 퇴직금 늘어나는거 방지 하려고 월세50을 수당으로 뺏더라구요.  이건 퇴직금에 포함 안될까요??

주5 근무이구요

기본급 6,500,000 수당 500,000(주거지원비)

지급액계 7,000,000 (세전)

1년 수당 추석,설날,여름휴가 합쳐서 150만원

-----------------------------------------------------

국민연금 2 2 6 , 3 5 0 건강보험 2 3 3 , 4 5 0 장기요양보험 2 3 , 9 2 0 고용보험 5 6 , 0 0 0 

소득세 6 0 0 , 2 6 0 지방소득세 6 0 , 0 2 0 

차인지급액 580만원


연차수당,기타잡다한거 뭐 이런거 없구요. 1년상여 150, 월세50 포함해서 딱 월 580만원 실수령합니다.

입사 2018.12.13

퇴사 2020. 10말(실질적으로 근무는 10.30 금요일까지 입니다. 10.31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세 50을 수당으로 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당으로 변경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의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퇴직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47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16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1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5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5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23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274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38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2020.10.14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25
휴일·휴가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2020.10.14 933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2020.10.13 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7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51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2020.10.13 568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