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6일 근무 주18시간 근무하시는분 주휴 발생 여부 및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되는지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26개 맞나요?
하루 3시간 6일 근무 주18시간 근무하시는분 주휴 발생 여부 및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되는지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26개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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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47 |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16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1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5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23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5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10.14 | 2274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38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20.10.14 | 5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 2020.10.14 | 3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 2020.10.14 | 1425 | |
휴일·휴가 |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 2020.10.14 | 933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3 | 4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13 | 3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 2020.10.13 | 276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구두계약 1 | 2020.10.13 | 251 | |
근로시간 |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 2020.10.13 | 568 | |
휴일·휴가 |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 2020.10.13 | 601 |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26일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26일로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