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터리 2020.10.07 16:12

저는 2010.10.01. 입사하여 2013.08.30. 퇴사하였다가 2013.10.01. 재입사하여 2020.09.30. 퇴사하였습니다.

1년 연봉 계약제로 매년 4월달에 갱신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노동부에 연차수당에 대한 소송을 하여 2020년 4월에 계약한 연봉 계약서

를 6월쯤 수정하여 연차수당에 대한건을 명절 및 법정 공휴일로 대체하는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한 여직원은 연차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1. 저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2.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며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13,10,1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소정근로일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14.10.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5.10.1에 2년차 15일, 2016.10.1에 3년차 16일, 2017.10.1에 4년차 16일, 2018.10.1에 5년차 17일, 2019.10.1에 6년차 17일, 2020.10.1에 7년차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각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2년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2014.10.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부터 2015.10.1에 차례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임금이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2020.10 현재를 기준으로 2017.10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까지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차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부터 7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47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16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1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5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5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23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274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38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2020.10.14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25
휴일·휴가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2020.10.14 933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2020.10.13 3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7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51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2020.10.13 568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2020.10.13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