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입사했을 당시 주 2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차갯수를 월차의 개념으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개 발생하는걸로 처리 했는데
그후 2020년이되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수를 주 8시간 2회 출근으로 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요?
연차이니 근무 햇수로 그냥 계산하는지요?
2018년 입사했을 당시 주 2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차갯수를 월차의 개념으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개 발생하는걸로 처리 했는데
그후 2020년이되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수를 주 8시간 2회 출근으로 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요?
연차이니 근무 햇수로 그냥 계산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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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16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1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5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23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5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10.14 | 2274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38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20.10.14 | 5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 2020.10.14 | 3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 2020.10.14 | 1425 | |
휴일·휴가 |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 2020.10.14 | 933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3 | 4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13 | 3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 2020.10.13 | 276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구두계약 1 | 2020.10.13 | 251 | |
근로시간 |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 2020.10.13 | 568 | |
휴일·휴가 |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 2020.10.13 | 601 | |
휴일·휴가 |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 2020.10.13 | 176 |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주 16시간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총 휴가일수(15일)에 3.2시간을 곱한 48시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