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가좋아 2020.10.07 17:55

2018년 입사했을 당시 주 2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차갯수를 월차의 개념으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개 발생하는걸로 처리 했는데

그후 2020년이되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수를 주 8시간 2회 출근으로 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요?

연차이니 근무 햇수로  그냥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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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주 16시간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총 휴가일수(15일)에 3.2시간을 곱한 48시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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