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ys 2020.10.07 22:26

안녕하세요.

내년 연봉협상시 올해 대비 30%삭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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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삭감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방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문구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한 경우이여야 하므로 아직 임금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거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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