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웅사랑 2020.10.14 12:16

저희 회사는 만56세말에 DB형 정산후 57~60세 임금 피크기간에는 DC형으로 전환되는데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DB형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정산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10,11,12월 3개월 평균임금*92(일수)*365= 1년 퇴직금 정산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4월 산재사고전에 연장 OT를 많아 급여가 평소보다 올라간 상태로 치료에 들어가 그해 11월 8일 완치후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회사는 복직이후 근무부터 연도말 급여 기준하여 대략 53일 근태로 퇴직금 정산 지급하였는데 이 정산 방식이 맞는지요? 저는 3개월 기준적용시 복직후 53일과 재해일전일 기준 37일 적용하여 정산하는거라 판단되는데
회사는 복직후 일수만으로 적용 계산이 맞다고 하는데  제상식과 주변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임금 피크기간은 4년으로 DC형으로 전환후 근무중인데 1년단위의 퇴직금 산정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2개월 / 1인지?  아님 매년 10월 급여로 적용하는지?
참고로 저는 작년 재해로 인해 현재 골절에 의한 핀제거차 20년 10월 12일부터 대략 4~5주 정도 재 요양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2020.1.1이므로 이전 3개월인 2019.10.1~12.31 사이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10.1~12.31 기간중 산재요양으로 2019.10.1~11.7까지 출근하지 못했다면 2019.11.8~2019.12.31사이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54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산식이 적절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계좌에 불입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쪼개어 매월 불입하거나 1년에 특정날짜를 정해 해당일에 한꺼번에 불입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기간중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비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7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1016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7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2020.10.26 27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61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20.10.26 379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5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95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38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510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628
산업재해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2020.10.25 663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9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6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23 233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2020.10.23 442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218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