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 입사할 당시 3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년 후 만료가 되어 계약해지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 입사할 당시 3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년 후 만료가 되어 계약해지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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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617 |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92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80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614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4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3039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8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2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83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5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5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36 | |
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4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6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387 |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5 |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3년으로 계약한 것이 적법한 계약인지, 계약연장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