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타로 2020.10.06 15:17

안녕하세요 저가 피시방근무를 2018.3.21~2019.10 첫주 하루 6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근무를하엿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3~2018.12월 마지막날까지 작성을안하셧고 2019년1월 되서 그때작성하셧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하셧고 퇴직금을 아직못받은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주셧습니다
대타한 금액도 월급으로 받앗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대나요? 증인이잇어야 대타햇다는증거로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확인서를작성후 40만원밖에 안주셧는데 나머지 금액은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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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시 이를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요.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공단에 신고하여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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