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7.15일 입사했어요. 년차가 26개 발생된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년차는 12개에요 그럼 14개만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년차계산기로 돌려보면 5개는 소멸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며 되는거에요?
5일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년차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7.15일 입사했어요. 년차가 26개 발생된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년차는 12개에요 그럼 14개만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년차계산기로 돌려보면 5개는 소멸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며 되는거에요?
5일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년차라고 하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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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617 |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92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80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614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4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3039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8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2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83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5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5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36 | |
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4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6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387 |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5 |
1)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휴가 발생시기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