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줌마 2020.10.06 17:3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7.15일 입사했어요. 년차가 26개 발생된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년차는 12개에요 그럼 14개만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년차계산기로 돌려보면 5개는 소멸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며 되는거에요?

5일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년차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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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휴가 발생시기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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