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 2명 중 1명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일(출강)을 하게 되어 개인 수입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정수급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전화상담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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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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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617 |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92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80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614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4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304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8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2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83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5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5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36 | |
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4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6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387 |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소위 투잡의 경우 부정수급의 가능성으로 인해 실무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