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뱅 2020.10.06 21: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하던 담당자 착오)


2015.01.05 입사  ~ 2016.01.04  연차수당 15개 지급

2016.01.05 ~ 2017.01.04  15개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

2017.01.05 ~ 2018. 01.04  16개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

2018.01.05 ~ 2019.01.05   16개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

2018.12월말 ~ 2020.01   육아휴직  17개 연차수당 지급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 사용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전액지급)


2020.01~ 2020.10.6 일자로 퇴사 (현재까지 연차 8개 사용)



1. 이 경우 퇴직금에서 최근에 사용한 8개의 연차에 대한 금액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지요?


2.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었기때문에  육아휴직때 받은 최근 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하고,

2020년에는 8할이하 근무로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기때문에 총 9개중 8개 사용했으니

남은 1개의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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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0.6 퇴사일 이전 발생하여 지급된 2018.1.5~2019.1.4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9.1.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 하여 2020.1.5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15.1.5입사일로 부터 2016.1.4까지 1년에 대해 2016.1.5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5-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최대 15일)

    2018.1.5-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최대 15일)
    2019.1.5-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최대 16일)
    2020.1.5-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최대 16일)->육아휴직기간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2020.1.5에 발생했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8.1.5~2019.1.4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9.1.5에 발생했어야 할 3년차 연차휴가(최대 16일)입니다. 해당 휴가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한 연차수당 내역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재산정해 20201.5에 지급했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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