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무엇 2023.09.20 01:31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입니다. 

 

이직 당시, 회사에서 제안한 경력 인정 연차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전 직장들의 규모에 따라 인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회사의 기준'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력 입사자들은 동일 직무나 동일 직급임에도 저에게 적용한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모두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며,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는, 1) 유사 직무의 프리랜서 경력 50%, 2) 동일 직무의 중소기업 경력 80%, 3) 동일 직무의 대기업 경력 100% 인정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경력보다 총 3년차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인정받고, 직무가 달라도 인정받거나, 심지어 없는 경력도 높여 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 같은 시기에 입사한 같은 팀 경력사원의 경우, 1) 동일 직무의 소기업- 제 경우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경력 100%, 2) 무관한 직무의 대기업 경력 100% 인정

- 같은 팀 경력사원의 경우, 대기업 경력 100% 인정된 것에 더해, 없는 경력이 추가로 1년 인정 

  심지어 본인의 경력에 맞춰 처우 협상이 이미 완료되어 입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입사 일주일 앞두고 회사측에서 1년을 높여서 상위 직급으로 해주겠다고 제안

  (*회사의 직급체계 상, 실제 연차로는 상위 직급으로 입사하려면 1년이 모자람. 직무상 뛰어난 퍼포먼스나 경력이 없는 평범한 직사람으로서 스카웃 사례도 아님. 조직 내 팀장과 매우 가까운 지인임.) 

- 타 부서의 다른 경력 입사자들의 경우, 동일 직무의 중소기업/소기업 경력이 100% 인정된 다수의 사례 있음

 

특정하게 업무 퍼포먼스가 다르지도 않고, 동일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력 인정] 조항에는 아래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일정한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자는 관련된 교육기간 또는 경력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에 대해 알게 된 시점부터 팀장과 조직장에게 조정될 수 있는지 상담했으나, 별 다른 조치는커녕 오히려 고충만 더해졌습니다. (사기취업 당했다며 웃으며 조롱하듯 말하거나, 불만 있는 직원으로 여기거나, 손해를 회복하려면 고과를 잘 받아야 한다며 난이도 높은 업무만 배정해서 원활히 수행했으나 기본 고과만 부여, 팀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다음 정기인사에 파트장으로 발령나는 것으로 정해졌고 직책보임되면 승급면접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며 더 많은 업무를 부여했으나 거짓말로 밝혀지는 등..)

 

최근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최고위원인 인사조직장에게도 불공평한 경력 산정에 대해 상담하고 조정 여부를 문의했고,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나 2개월 넘게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경력산정으로, 저보다 실제 연차가 낮음에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오히려 경력을 추가받아 온 경력자가 선임으로 오면서, 실제 후배이자 어린 사람들을 이유도 모르고 선임으로 대해야 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으로 인해 의욕도 저하되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1. 동일한 조건(서울 4년제 졸업, 사무직),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근로기준법 6조(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불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처우 협상 시, 회사의 기준이라고 해서 수용했으나 실제와 달랐던 점에서 회사로부터 기만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요?

 

3.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심각한 정신적 고통 외에도, 제가 정상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회사 직급체계 상 상위의 직급에 해당합니다. 

   현재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입사했다면, 연봉 밴드 상향은 물론, 재직기간 내내 교통통신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의 복지금이 지급되고, 가족건강검진 특혜 등의 다양한 복지가 추가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진급을 위해 연한을 채워 승급 면접까지 치러야 합니다. 

 

4. 불합리를 인지한 시점부터 만 2년이 넘도록 상위자, 차상위자, 고충처리조직까지 상담하고 조정 여부를 문의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속 미온적으로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해져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문의합니다 1 2023.10.07 597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2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05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9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5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58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86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175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80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913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47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54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10.04 941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