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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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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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0.05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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