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요양보상(치료비)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등은 아직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양보상이란 치료기관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상도 과잉지료행위(특수 또는 새로운 요법에 의한 진료행위, 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 필요이상의 과다 약제투여 등)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병 wrote:
> 제동생은 근로자가 3명인 가스집에서 배달도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식물인간상태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민사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