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09:46

안녕하세요 김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사합의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정근로자에게 연차,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노사합의로 휴가를 사용치 않기로 한것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것은 아무런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비록 노사합의로 휴가를 반납하기로 하였다손치더라도 특정근로자가 연차휴가청구권을 요구하면 -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노사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수당)은 근로자 개별의 고유권한으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자라고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되, 그 날짜라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연월차휴가근로수당는 특정 근로자가 이미 자신의 노동력제공행위로 확보한 고유권리인 연월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한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의 권리는 해당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수당을 지급받아 반납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급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씁니다.)

2. 체불임금(수당포함)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단지 해당 기간동안에 수령한 금액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이른바, 체불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논리상으로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지급받고 그 금액만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3. 퇴직한 경우라도 당연히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기존까지는 의당 그렇게 해왔으나 최근(2000.3) 노동부에서 새로운 행정해석을 제출하여 매우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새로등록된 39번 자료<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연 wrote:
>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97년 IMF로 98년 전 직원의 연.월차 수당 지급을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나(1년간), 생산직 사원들은 휴가를 쓸 경우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 생산직 사원에 한하여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00년 노사협의에서 노측에서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1)노사 합의시에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와,
> 2)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월차 수당이 제외되는지, 3)퇴직할 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퇴직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했었는데, 올해부터 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연.월차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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