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25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IMF로 98년 전 직원의 연.월차 수당 지급을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나(1년간), 생산직 사원들은 휴가를 쓸 경우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생산직 사원에 한하여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노사협의에서 노측에서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노사 합의시에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와,
2)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월차 수당이 제외되는지, 3)퇴직할 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퇴직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했었는데, 올해부터 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연.월차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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