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0:56

안녕하세요 이현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여부가 미리 확정(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된 상여금외에 지급여부와 시기가 불확정적인 이른바 '성과급'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만약 명칭만 성과급이지 사실상 지급여부와 그 액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평균임금에 가산시켜시킬수도 있습니다.회사에 이익여부 등 불확정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그 액수나 시기 마저 명확화되지 않은 성과급(정확히 말하면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보너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은 입장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등에 의해 그렇다는 것이지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을 통해 특정한 성과급을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면 의당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은 법령의 해석에 기초한 최저의 기준을 의미할 뿐이지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기준이상의 계약체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커미션부분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복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외국인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 사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1년 계약을 하고, 기본급 2000만원에 계약 건당 커미션을 받기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1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기본급 + 1년치 커미션의 12/1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 오늘 오후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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