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8:05

안녕하세요 신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측의 답변은 아마도 99년 12월 퇴직근로자부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99년 6월퇴직자와 99년 12월퇴직자의 퇴직금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로라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을 근무하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하는데, 이는 법정최저기준이며, 노사합의를 통해 법정최저기준에 50%를 가산하여 1년에 45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시청측의 답변이 다소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명예퇴직제도를 택하거나 퇴직금누진제도를 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공무원에게는 절대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일용직근로자에게 퇴직금누진제도를 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둘어보질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아산시 권곡동 550-1 중앙B/D 4층 전화0418-544-7944)나 한국노총 충남상담소(천안시 두정동 163-4 복지회관 3층TEL : (0417) 551-9119)로 연락해서 함께 해결해보세요...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정연 wrote:
> 저는 얼마전 아버지의 일로 퇴직금내역서(1)을 올린 신정연입니다.
> 상담소님의 답변 아주 고맙게 받았습니다.
> 그 답변을 듣고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내역서를 아버지가 가셨을때 왜 않떼어 주었냐고 하니깐 시청 직원이 퇴직금 내역서는 비공식적이어서 못 떼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 제가 화가 나서 노동부에 여쭈어 봤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그 직원의 말이 바뀌더군요.결론적으로는 그 직원이말하길 그아저씨와 저희 아버지와의 퇴직금 차이의 이유는 99년12월에 퇴직시부터 기존에 계산한 퇴직금에 근무년수에 따라 퇴직금에 50%를 더 지급하라는 규정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99년 12월에 퇴사 하셨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저희 아버지는 99년6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긴걸까요.
> 도와주세요 상담소님.....
>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노동부에 고소했다가 정말로 그 직원의 말이 맞으면 어떻해요
>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가시면 그 직원이 퇴직금내역서를 떼어 준다고 했거든요
> 근데 그걸 떼와도 제가 과연 그 퇴직금내역서의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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