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17:05
저는 얼마전 아버지의 일로 퇴직금내역서(1)을 올린 신정연입니다.
상담소님의 답변 아주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내역서를 아버지가 가셨을때 왜 않떼어 주었냐고 하니깐 시청 직원이 퇴직금 내역서는 비공식적이어서 못 떼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 제가 화가 나서 노동부에 여쭈어 봤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금방 그 직원의 말이 바뀌더군요.결론적으로는 그 직원이말하길 그아저씨와 저희 아버지와의 퇴직금 차이의 이유는 99년12월에 퇴직시부터 기존에 계산한 퇴직금에 근무년수에 따라 퇴직금에 50%를 더 지급하라는 규정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99년 12월에 퇴사 하셨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저희 아버지는 99년6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긴걸까요.
도와주세요 상담소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노동부에 고소했다가 정말로 그 직원의 말이 맞으면 어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가시면 그 직원이 퇴직금내역서를 떼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떼와도 제가 과연 그 퇴직금내역서의 계산방법을 알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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