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6:44

안녕하세요 자유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가 그 동기가 발동되건 근로자에 의해 동기가 발동되건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그 체결이 합의로 체결되듯, 계약의 해지도 합의에 의해 해지되어야겠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쩔 수없이 계속근로해야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 ----> 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사례 <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2. 부서정과의 면담을 통해 부서장이 수용하면 그때 퇴직원을 발부한다는 사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될 뿐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토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는 이미 3월8일날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빨리 수리해달라라는 요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3월 8일에 체출한 사직서의 빠른 수리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직서를 또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면 이미 3월8일자로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사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자는 회사(법인)이든 회사대표이사이든 상관이 없으며 참고인으로 부서장이나 인사담당부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신인의 이름 또는 상호 수신인의 주소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단,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4.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1년 또는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일방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와 무관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갱신해 왔거나 갱신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비록 계약형식은 연봉제의 형태를 띈다손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 상용직근로관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마다 임금이나 업무의 성질 등을 명확히하면서 '이른바 미국식의 연봉제계약'을 맺어온 것이라면 의당 연봉기간의 종룔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직의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유인 wrote:
> 안녕하십니까.
>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근로계약은 매년3월 연봉제 근무형태입니다.
> 제가 여러 사정상 퇴직하려하는데 이에 따른 궁금점을 질문하려합니다.
>
> 회사에 사내 전자우편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직의사를 부서장에게 통보했으나 사내 퇴직절차가 부서장 면담후 사직을 수용하면 그때 퇴직원을 교부하고 이후 퇴직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사내 방침상 사직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퇴직원도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후 저는 3월에 실시하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현재 사직원을 내용증명서를 통해 인사부서로 통보하여 퇴직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 이경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
> 1.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퇴직이 유효한가요?
> 즉 제가 언제까지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내용증명을 수신한 회사는 어떤 절차로 퇴직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3월 8일부로 사직의사를 부서장에게 사내 전자우편으로 알렸고, 제 급여일은 3월 21일 이며 3월 21일 연봉계약서 재계약을 회사가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
> 2. 현재 회사로 부터 주택자금을 대부 받은것과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대금 정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었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가요? 수신자는 구체적 이름없이 인사부장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신자의 성명까지 지정해야하나요?
>
> 4. 연봉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나요? 퇴직에 대한 사규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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