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5:21

안녕하세요 윤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S업체과 J,D 업체간에 일종의 도급계약(사업자A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사업자B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금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일의 완성을 정하는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J,D 업체는 각각 9명,8명으로 사업을 완성하기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S업체는 J,D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의 완성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 부속여건이 9명 또는 8명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관계라면 J,D업체가 각각 1명씩을 더 채용하여 10명, 9명으로 일을 완성시키느냐, 아니면 당초 약정대로 9명, 8명으로 일을 완성시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J,D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바라 사료됩니다.

J,D 업체가 S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각 1명씩을 고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S업체과 무관한 것입니다. J,D업체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채용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각각 J,D업체와 체결된 것이라면 각각의 채용된 1명씩의 근로자의 사실상 사용자는 J,D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청)이 직상수급인(원청)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자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자가 전적으로 지어야 할 것지만, 다만 "임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청업자의 잘못등으로 하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와 원청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성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총원 약500명 정도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 재직자의 범위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저 하오니 현명한 답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조업인 S업체에는 총 500명의 직원,종업원이 있습니다.
> 그 중에는 일반협력업체로서 J, D 두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J업체는 직영과 9명운영으로 계약되었고….D 업체는 8명운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두업체 모두 대표자(사장)를 포함한 인원이며 월 고정액으로 계산하여 기성액이 발생됩니다.
> 그러나 두 업체는 그 자체고용한 인원이 한명씩 있으며 J업체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시켜 놓았고 D 업체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안되고 일용직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 따라서 실제 그 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J업체는 10명, D 업체는 9명인 것입니다.
> 지금 직영인 S 업체는 향후 몇 년 이내에 문을 닫을 예정에 있습니다.
> 문을 닫음과 동시에 전 재직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 위로금은 국고에서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
> 그렇다면 두 협력업체의 자체고용인원인 2명에 대해서는 재직자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아닌지…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
> 그 두명 모두 한달에 몇일 정도만 일하는 “일용직”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은 작업일수동안 근로합니다. 단지 직영과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라는 점입니다.
>
> 직영에서는 그 두사람을 재직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들 개인은 재직자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그들 두명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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