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2009.12.14 20:42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 할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 5월22일에 입사를해서 2009년10월 31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처음엔 다달이 년차수당을 주다가 2008년에 1년에 한꺼번에 주는걸로

바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1년이 안되면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5개월의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그만둔 사람들은 그만두기전에 년차를 사용했더니 퇴직하고 나서받은 급여에

년차사용해서 년차수당이 빠졌다고 합니다...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0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5.22.~2007.5.2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7.5.22.~2008.5.21.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5.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07.5.22.~2008.5.2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5.22.~2009.5.21.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9.5.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2009.5.22.~2009.10.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 재직)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방식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혹시 귀하가 위 3)의 경우(2009.5.~10.)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3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